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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진 칼럼

만 34세 이하 청년 사업자라면 반드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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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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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는 만 34세 청년 사업자는 무조건 봐주세요


 

창업청년 세금 감면혜택 "소득세" 100% 감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창업청년 세금감면 혜택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세액감면'제도입니다. 소득세 OR 법인세를 무려 5년간 100%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미친 혜택인겁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업으로 연 순수익 1억은 번다고 가정하면소득세로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약 2,000만원을 100% 감면을 해준다? 2,000만원을 오히려 벌어가는 셈입니다. 사업은 세금만 줄여도 수익이 늘어난다는 말이있죠? 정말 느끼는거지만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는데 훗날 세금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예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 100% 감면을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첫번째, 비과밀지역에서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이 과밀지역이다? 그런 대표님들은 비과밀지역인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조건입니다!

📣최초 창업에 한에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2년 전자상거래업종(통신판매업)을 창업을 했지만 폐업을 한 상태이고, 2023년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할려고한다? 죄송합니다. 최초 창업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 후 -> 같은 업종 재창업은 안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무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전자상거래의 매출액 0원이 상태에서 폐업을 한 후 재창업인 경우에는 청년감면혜택 조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과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창업의 해당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조건입니다!

📣모든 업종들이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들은 통신판매업종이 대부분 이시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세금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각 대표님들의 맞는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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