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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준 ( feat. 스마트스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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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준 ( feat. 스마트스토어 )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토마스 스텝입니다.

오늘은 이번 7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부가세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신고 기간을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 해당 연도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동일한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연 환산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는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도 1~6월(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해 7월에 있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에 부가세를 예정신고하도록 법이 달라졌는데요. 사실상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해당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달라지니 간이과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려는 초보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 연 환산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써 연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이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이 8,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언제까지나 간이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사업체 유형 전환, 더 알고 싶다면?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 바로가기 :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I 간이과세자, 연 환산 매출 8,000만 원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같은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세금 납부 의무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더라도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맞춰 세금을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부 영수증 발급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업체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 발급 업종에 속한 업체들뿐인데요.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에 속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등은 매입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신고 의무도 주어지는데요. 매년 1~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해당 연도 7월에 있는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1~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 A사장님의 예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022년 연 매출이 6,500만 원으로, 4,800만 원을 초과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A 사장님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A 사장님이 2023년 1~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해 7월에 있는 세금 신고 기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연 환산 매출’이 기준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하는 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는 4,800만 원 기준이 1년으로 환산한 ‘연 환산 매출’을 뜻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체 운영기간 동안 올린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매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연 환산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앞에서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에 따라 해당 연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집니다. ​원래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직전 연도에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죠.

반대로 원래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직전 연도에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게 되고요. 매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져요.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출 거래처가 부가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해당 간이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도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고요.

 

📌 일반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갖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사업자끼리 거래했을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금액(부가세가 포함된 매입금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원래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간이과세 사업체는 연 매출 기준과 상관없이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과세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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