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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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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하세요!


 

헌터스 오즈입니다. 초보 셀러에게 쉬운 일이란 건 하나도 없지만 세금 얘기 나오면 유독 작아지는 분들 계시죠. 마음의 목소리로 저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자비스, 요기요, 네이버 금융센타의 정보를 인용하여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세율: 1.5~4%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금액의 0.5%만 공제
환급: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 불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 영위 시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세율: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환급: 매입 세액 환급 가능

 

 

☑️CHECK! 부가세 신고 스케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 시에 차이가 있고, 다른 세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의무지만,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의무가 아니기에 반기별 확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예정신고를 통해 중간예납 개념으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확정신고 시 부가세가 100만 원이 넘었다면 예정고지 대상자로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부가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면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7월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도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1~6월분을 7월에 예정신고해야 하고,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과세전환통지서를 보내주고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춰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예정고지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셨더라도 그 해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매출액에 따라 과세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5~6월 사이 국세청에서 과세전환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국세청의 통지를 받은 다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부가세법상 매출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전 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새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려줘야 합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 등록하기

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세금 신고할 때 자료 증빙이 편리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등록 가능하고 총 50장까지 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으로 자료 모으기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말하는데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소한 비용이라도 꼭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신 뒤 이 3가지 적격증빙들만 잘 챙겨두시면 절세와 관련해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현금거래, 정말 이익일까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가격을 깎아줄 테니 현금으로 물건을 사가라’는 검은 제안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10% 깎아줄 테니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물건을 사가라’와 같은 유혹인데요. 이런 제안은 얼핏 이익인 거 같아도 찬찬히 따져보면 손해가 되는 제안입니다. 부가세 10%는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2%의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만큼,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물건을 조금 싸게 사는 건 따지고 보면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기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니까, 신고대리만 하는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무 업무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두 가지 비용을 체크하면 됩니다.

 

1️⃣ 기장수수료(매월)

기장대리 – 장부기장, 부가세신고, 원천세신고, 4대보험관리, 기타세무지도 (신고수수료 : 부가세신고 시, 종합소득세신고 시 각각 발생)

 

2️⃣ 세무조정 수수료(연1회)

법인: 법인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회사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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