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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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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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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방법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동구매 중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될 헌터스 토마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초기 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드리는 부분이오니 이미 사전에 준비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전자상거래SNS마켓(업종코드 525104)

 

→ 산업 분류코드에 경우는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으로 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인 대표님들께서는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닌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자를 내실 경우 간이과세자 보다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간이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지 추천드리는 이유는 공동구매를 진행 시 인플루언서를 통한 공동구매를 제하고 거의 모든 공동구매 채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실 경우 연 매출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800만원 이상 부터는 가능합니다) 추후 거래처에서 대표님들이 간이과세자이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도드라져 보이기에 업체 컨택 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 만약 현재 자신이 간이사업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신 대표님들

 

→ 초기에는 간이사업자로 진행하시고 추후에 일반사업자로 변경 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했을 시 익월에 적용됩니다. (예시: 8월에 신청하셨을 경우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

사업자 신청 방법에 경우는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글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변경하셔야 될 내용

 

→ 업종만 추가하면 되고, 부업종에 전자상거래 SNS마켓( 525104 )를 추가하면 됩니다. 단,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대표님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추가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외구매대행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진행 하실경우, 세금계산시 잘못되어 계산되시면 대표님께서 손해를 보실수 있기에 되도록 따로 분리 하여 운영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집 근처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만 신고 하시고 추후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려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신 후 추가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통장

 

사업자 통장에 경우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과 영업신고증) 비용은 대략 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의 경우는 굳이 안하셔도됩니다. 하지만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특성상 있는 것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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