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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진 칼럼

한 번에 끝내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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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스텝진 칼럼

스마트스토어의 시작,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요즘 대세라면 대세인 온라인 사업! 온라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온라인 사업 시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것 알고 계셨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헤매지 않고, 한방에 끝낼 수 있도록 트렌드헌터가 도와드릴게요.  통신판매업에 대한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빠르고 쉽게 준비해 보아요☺️

 

 

✅ 사업자등록과 스토어 개설이 궁금하다면? 

- 사업의 시작,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록하기 ➡️ 바로가기

- 스마트스토어의 시작, 스토어 개설하기  ➡️ 바로가기

 

 

 

☑️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수단이에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해 둔 안전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은, 개정 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스마트스토어까지 개설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사항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인터넷 도메인을 꼭 개설한 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or 결제대금 예치 이용확인증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방법 바로가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결제대금 예치 이용확인증 (택1)  ➡️ 발급 방법 바로가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 증이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구매자 보호 서비스 중 하나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켓(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이나 은행(결제대금 예치 이용확인증)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서로 신뢰가 없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피해자가 없도록 중개하는 역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방문 신고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하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를 포함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지만, 관할지역이 아니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고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접속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검색 후 결과 페이지 내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정부24 바로가기 

 

 

 

 

2. 통신판매업 신청 시 필요한 정보인 업체 /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3. 판매 정보 선택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파일첨부) 구비서류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지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적정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확인 및 해당 관찰지역에 문의해 보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에요! 신고 시 그리고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추후 통신판매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지 않을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상이해요. 납부 방법은 두가지가 있어요.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활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해당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비용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40,500원 I 그 밖의 시 I  22,500원 I 군 12,000원

 

방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시 통신판매업 신고완료 연락을 받으면 신청한 장소로 재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위택스 

1.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납부"에서 전자납부 번호 입력 

2. 납부하기(신고하기 아님) → 지방세 → 본인조회납부 → 검색 → 납부 

 

 이택스 

1.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입력"에서 전자납부 번호 입력 

2. 회원가입 → 조회납부(신고납부 아님) → 회원납부 → 납부 

 


 

📌 알아두면 좋을 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절차 

신고증 온라인 발급 선택 시 : 신고(정부24) →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수신 → 납부 → 처리완료 문자 수신 → 정부 24 나의서비스에서 직접 발급 (7일 이내 출력 가능/ 기관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 必)

 

■ 온라인 사업 준비 단계

1. 사업자등록증 신고 및 발급

2. 스마트스토어 회원 가입 ( 개인판매자 > 사업자전환)

3. 통신판매업 신고 전,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4. 통신판매업 신고

5.스마트스토어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6. 온라인 사업 시작 😀 

 

 

 

 통신판매업 신고 시 꼭 읽어보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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