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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스 칼럼

식품 OEM 어렵지 않아요, 법적 서류는 준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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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식품 OEM 어렵지 않아요, 법적 서류는 준비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헌터스 돈토리얼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이 아닌, OEM 위탁생산을 하려면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상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이란 A라는 업체에서 제조업체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게 아닌나만의 브랜드나 로고를 넣어서 제조할 때 필요한 영업신고입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적으로 제조,가공 하지는 않지만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유통,판매 영업을 말합니다.

유통전문판매원을 신고하려면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사무실은 비상주오피스 등의 주소지로도 가능한지 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통전문 판매원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생교육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 집합 교육이니 미리 신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2. 위탁생산 계약서(OEM계약서)

3. 위탁업소 영업신고증(OEM업체 영업신고증)

4. 임대차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 개인신분증

6.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 법인 인감증명서

 

 

* 관할 지자체(구청/위생과)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추가 문의 후 방문하세요.

* 수수료(28,000원) 발생

내 상품, 내 브랜드를 제조하고 만드는 날까지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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